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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무자격 대리처방’ 금지! 본인 외에는 약 수령 안 돼요

by 머니깡 202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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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는 대리처방 기준이 엄격히 강화됩니다. 그동안 가족이나 지인이 환자 대신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을 수령하는 일이 흔했지만, 이제는 ‘정당한 사유’와 ‘가까운 가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7월부터 ‘무자격 대리처방’ 금지! 본인 외에는 약 수령 안 돼요

 

 

왜 대리처방이 문제가 되었을까?

대리처방은 편리해 보이지만, 의료 사고나 약물 오남용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나 정신질환 약물의 경우, 무자격자가 약을 수령하는 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의료법을 개정하고, 대리처방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대리처방, 이제는 꼭 지켜야 할 조건이 있어요

🔹 대리처방 가능한 경우는?

1.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환자가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의식불명 등 환자가 직접 진료 받기 어려운 상황

2. 가까운 가족이 대리하는 경우
-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일부 상황만 허용)

3. 병원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 대리처방 전에 의료진이 진료기록과 이전 처방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대리처방 및 약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처벌이 따를 수 있을까?

무자격 대리처방은 이제 불법입니다. 의료기관이 이를 허용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환자와 대리인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약국에서도 정당한 처방전이 아닌 경우 약을 조제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 의약품 오남용 방지
- 의료 질서 확립
- 환자 본인 중심의 진료 문화 확산

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병원 이용 시, 본인이 직접 진료와 약 처방을 받는 것이 원칙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정리하면?

- 7월 1일부터 무자격 대리처방 금지
- 정당한 사유와 가족관계만 예외
- 위반 시 의료기관과 당사자 모두 처벌 가능
- 앞으로는 환자 본인이 직접 진료 및 약 수령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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